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이하 한돈자조금)가 오는 18일까지 한돈인증점 식육판매장에서 여름 휴가맞이 프로모션을 벌입니다. 이번 행사는 휴가철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돈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돈자조금은 행사기간 동안 한돈인증점 식육판매장에서 삼겹살 100g 구매 시 뒷다리살 100g을 추가 증정합니다. 행사에는 전국 한돈인증점 식육판매장 76개 업소 중 53개 업소가 참여하며, 참여 인증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돈인증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식 위원장은 “휴가철 지출이 많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가까운 행사 매장에서 우리돼지 한돈 구매하시고 보다 풍족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