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이 정식 허용된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3일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 소재 농장의 소가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입니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약사(藥事)감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 발견 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0개소(정기 약사감시 32개소 46건, 수시 약사감시 8개소 11건)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를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경쟁품은 누가 뭐라해도 '수입 돼지고기'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돈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돈산업이 생산량뿐만 아니라 자급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급율은 시장점유율입니다. 자급율 0%라는 의미는 한돈산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수입 쇠고기'는 어떨까요? 한돈의 경쟁품일까요? 네. 경쟁품입니다. 소매단계인 소비자 장바구니와 매우 연관이 높습니다. 이 경우 놀랍게도 수입 돼지고기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한국농촌경제원은 '육류 소비형태 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가공용 국산 돼지고기 수요는 수입 돼지고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삼겹살 등 구이용 국산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보다 수입 쇠고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견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이용을 중심으로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대체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산 돼지고기 수요는 수입 쇠고기 가격이 1% 하락할 때 0.31% 감소하고,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1% 하락할 때 0.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비자 단계에서 국산 돼지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인 위생증명서가 종이에서 전자파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39.1%('24년 기준)가 미국산입니다.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미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
조만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PED 백신이 전 세계 가장 큰 양돈시장인 중국에 정식 수출됩니다. 코미팜(대표이사 문성철)은 지난 19일부로 자사 PED 백신인 '프로백™ 피이디에프씨(Pro-vac™ PED-Fc, 이하 피이디에프씨)' 제품이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이디에프씨는 코미팜이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생체분자 발현기술(IgG Fc)을 활용하여 개발한 신개념의 PED 백신입니다. 기존 불활화 백신 대비 PED 바이러스에 대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은 수입산 동물약품의 허가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피이디에프씨가 중국에 정식 판매 허가에 성공한 것은 코미팜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코미팜은 이번 허가를 통해 중국으로의 시장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연간 50억~100억원의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 중국에 추가 백신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미팜 관계자는 "이번 중국에서의 PED 백신 제품 등록은 지난 10여년간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의 성과이며, 앞으로 중국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임기 초반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재선으로 4년 후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국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거운 관세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미국 물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이 대표적으로 농축산물이 희생양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최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해 기준 국내 소고기 수입량의 48.1%,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 34.7%가 미국산'이라며, '올해도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수입금지는 이달 10일 독일 선적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과거 미국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돼지고기였습니다. 지난 '20년 9월 ASF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ASF에 대해 우리 정부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추석(9.17) 명절을 앞두고 이달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제품의 경우 직접 구매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