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돼지(비육돈)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려 관리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농장 및 도축장검사에서 벗어나, 취약·위험요소에 대한 이른바 ‘핀셋 관리’를 통해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실시합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등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돼지(비육돈)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합니다. 남북 접경·인접 19개 시군에 속하는 농가는 백신 항체양성률에 관계없이 최소 연 1회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무작위 검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올해 구제역 혈청예찰 강화를 위해 전국의 구제역 예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 '2023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46개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도 방역부서의 구제역 담당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구제역 혈청예찰 실시요령과 함께 현장에서 유용한 예찰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야외 유행을 찾기 위한 ‘감염항체(NSP)’와 백신접종으로 생성되는 항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백신항체(SP)’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80%에 못 미치는 돼지 및 염소 농가와 90% 미만인 종돈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과 더불어 혈청예찰을 강화하여 집단 면역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재명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제역 혈청예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