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1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어기구 위원장이 21대 농해수위 간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녔으며, 22대 국회에서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농가와 소통하고 농축산업 발전과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어기구 위원장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은 지난 8일 김해JW웨딩홀에서 '2023년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은 2024년 경영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이라 설정하고, 사업물량 4조 6,291억원, 매출액 7,691억원, 당기순이익 70억원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금융사업(예금 1조 6천2백억, 대출 1조1천2백억), 공판사업(돼지 950천두, 소 142천두 도축), 육가공사업(돼지 600천두, 소 12천두 가공), 사료사업 282천톤 판매, 본점청사 건립, 조합원 전이용률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강화, 연체비율 감축 및 자산건전성 제고 등 내실을 강화하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높은 수준의 물량 달성의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고금리와 더불어 물가상승 및 소비 부진으로 경제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예금 금리 출혈 경쟁으로 신용사업에서도 예년에 비해 손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사업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라며, "남은 기간 추정한 손익보다 더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