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질소저감사료 기준 확정 '현행 사료 대비 조단백 1%p↓'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새로 신설(별표13의4)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가 1일 개정되었습니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입니다.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돼지, 산란계, 비육우)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습니다. 돼지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1%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당초 2%포인트 낮추는 행정예고 안과 다릅니다. 조단백질 함량을 너무 낮추는 경우 돼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출하가 지연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