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연중 상시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달 1월 설 명절 정기단속(1.2~23)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휴가철(7~8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부정유통 농식품 품목 가운데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콩 등과 함께 상시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