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의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농장이 번식전문이냐, 비육전문이냐에 따라 영업보상이 달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A 농장주는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와 관련해 돼지 모두가 살처분되었다가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법원 승소로 영업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단순히 전체 3개 농장 면적(1,570평)에서 번식농장이 차지하는 면적(503평)의 비율(32% = 503평÷1,570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가치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 농장주는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업보상에서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자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번식농장’은 비육이 이루어지는 ‘비육농장’과 비교하여 건축비도 비싸고, 돼지의 출산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 시설도 많이 필요하며, 돼지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더 많은 직원이 관리한다라고 주장했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은 모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이른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라해서 정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 세 가지 가축전염병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가장 많은 질병은 어디일가요? 정답은 '고병원성 AI'입니다. 이어 ASF, 구제역 등의 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먼저 고병원성 AI의 살처분 피해보상액은 ▲'17년 11월~'18년 3월 827억원(22건·653만 9000마리 살처분) ▲'20년 11월~'21년 4월 1667억원(109건·2,993만4000마리 살처분) ▲'21년 11월~'22년 4월 472억원(47건·730만7000마리) ▲'22년 10월~'23년 4월 531억원(75건·660만9000마리, 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