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최일선에 있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 5명 가운데 1명은 결원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1.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
농장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처분 대상 농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안(안 제19조의3 신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농가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