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되더니....강원도, 철원·원주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