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행사에서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개최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변화될 새로운 농촌 공간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7대 농촌특화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축산지구'는 7대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하나로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을 한 곳에 집단화한 지역입니다. 내년까지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 과정에서 축산지구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주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