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스마트축산의 수출진흥을 위해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 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Proof of Concept) 지원사업은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 수출에 필요한 해외 현지 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스마트축산 장비 및 솔루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수출에 관한 업무협약(MOU) 등 체결이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수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이 개선된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 지원사업의 예산은 기존 183백만원보다 크게 증액된 510백만원으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참여기업당 60백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 지원사업은 6월 9일 자정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산 스마트축산 장비와 솔루션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양돈·가금 분야 축산기자재 가격정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축협, 생산자단체(대한한돈협회 등)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는 정부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참여 농가와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와 전국 기자재 업체의 자료 협조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축사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품목·규격·가격 정보를 담았습니다. 추후 전자책 제작 과정을 거쳐 농협축산정보센터(바로가기)에도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내년에는 타 축종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위해 한우 및 낙농분야 가격정보 책자 제작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병우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철저한 방역과 축산업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농협은 농식품부와 공조 하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5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0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소재지 요건은 '기존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