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 지급 시 가축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됩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양돈농가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의무생산자 규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를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안 제5조제1항제2호). 문대림 의원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면,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에 대해 일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어,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내년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9조제1항). 윤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도축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폐업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농장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했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1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현행법상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는 농가만 해당되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내려진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 명령에 대해 도축장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돈사 등 축사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별표1)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소방본부가 발표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관련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축사시설은 노후 전기시설과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가운데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별 이격거리가 가까워 화재발생 시 인접동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건의안은 축사시설(돈사, 계사)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동과 동 사이를 5m 이상 떨어뜨러거나 동 사이에 높이 2m 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사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 동별 연결통로 및 지붕 간 연결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건의안은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축사 신축 단계에서부터 예방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례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간 이격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
국경검역 최일선에 있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 5명 가운데 1명은 결원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을 현행 최대 5년 미만에서 3년을 더한 최대 8년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3년 이후 추가 2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최초 5년과 추가 3년 미만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안 제18조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분뇨 유출 방지 기준과 유출시 조치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와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합니다. 이 때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
고의적으로 중대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재입법예고(바로가기)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관련 기사). 논란이 된 중대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와 방역점검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