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이 의결·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관련 물가 관리를 위해 시행한 시장접근물량(TRQ, 일부 수입제한 농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율관세와 함께 설정된 물량, 초과시 고율관세 부과) 증량 및 할당관세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중 특별히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해야 할 안건에 대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기사)에서는 그간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26일 본회의 감사요구안 안건 제안에서 이원택 의
축산분야에서 주요 언론을 통해 이름께나 알린 대표적인 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업체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 횡령 혐의로 '가축행동 영상 AI(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44억)' 관련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수사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5쪽에 달해 이들의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중함을 알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ICT 전문업체 대표 A와 사내이사 B, CCTV 설치업체 대표 C 등입니다. A는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사업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B는 A의 장인으로 가축행동 영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농가 섭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는 농가 섭외와 함께 섭외된 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년 9월부터 '21년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40여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총 14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후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은 축산농가에 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입금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