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제도 만들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지난 18일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이번 시행규칙은 계속 되는 가축전염병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되었으며앞서 경기도는 4월 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각 축종별 사육 면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