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달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3.8.16.)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자료 수집 단계부터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단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24)'을 이달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관련 기사).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와 ▶생활환경,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질소, 인)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22)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돼지 두당 일일 분 0.83kg, 뇨 3.70kg, 세정수 0.20kg; 환경부공고 제2022-444호). 환경오염 현황조사에는 하천·지하수·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