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분뇨 유출 방지 기준과 유출시 조치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와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합니다. 이 때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
지난달 15일부로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재입법예고이며,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것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먼저 가축운송업자는 운송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되,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20조제11항 신설).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예시 등은 향후 마련될 관련 고시를 통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