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되었으며(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25년 5개소, '30년까지 추가 5개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
세바 호흡기 관리 프로그램(Ceva Lung Program, CLP) 세바 호흡기 관리 프로그램의 도축돈 폐병변 스코어링과 진단 검사를 병행하면, ▶유행성폐렴(Mycoplasma hyopneumoniae) ▶흉막폐렴(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발생 여부, 발생률, 전파 양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장은 최적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세바(CEVA)의 하이오젠(Hyogen), 코글라픽스(Coglapix), 듀오 프로그램(하이오젠&써코백) 등의 백신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본 자료는 도축장 폐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호흡기 질병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
정부가 지난 22일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 등 총 8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3만명에서 5만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조업·건설업의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쿼터는 감소했지만, 농축산업 배정은 1만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 전체 쿼터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농촌 인력난을 고려한 ‘예외적 동결’ 조치로 해석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도 농축산업에서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에는 큰 문제는
3일 연속 돈사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23일 새벽 1시 27분경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분만사 한 동(540㎡)이 타고 돼지 490여 마리(모돈 40, 자돈 450)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약 3천5백만원(잠정)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이달 들어 돈사 화재는 모두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이후 3일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21일 전북 임실, 22일 충남 홍성).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대상 4가지(바로보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돼지전염성설사병 바이러스(PEDV)'는 전 세계 돼지 건강과 복지에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 중 하나이다. 오염된 매개물과 차량 이동이 농장 간 PEDV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차량 및 트레일러를 통한 전파 위험 감소에 대한 '세척 및 소독(C&D)' 프로토콜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돼지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C&D 전후 차량 및 트레일러의 PEDV RNA 오염 빈도를 파악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역의 세 곳 C&D 현장에서 네 가지 차량 유형(Crew 인력 수송 트럭, Feed 사료 트럭, Pigs to farm 이동용 돼지 운송 트럭 및 트레일러, Pigs to market 출하용 돼지 운송 트럭 및 트레일러)의 환경 RNA 샘플을 채취하였다. 두 가지 상업용 소독제를 서로 다른 농도로 사용하여 C&D 전후로 트럭 운전실, 트레일러, 타이어에서 총 2004개의 샘플을 채취했다. PEDV RNA 존재 여부만 검출하기 위해(감염성 상태는 아님) 자체 개발한 RT-qPCR 검사를 사용했다. 결과에 따르면 생돼지를 운반하는 출하용 돼지 운송 트럭이 PEDV에 오염될 가능성이
필리핀 정부가 ASF 백신의 상업적 사용 승인(허가 등록)을 내년 1분기로 전망했습니다. 현행 ‘정부 통제하 제한적 접종’ 단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상용화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인데 승인 후보 백신에 국내 개발 제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내년) 1분기쯤”을 승인 시점으로 언급하며, 현재 시험 중인 ASF 백신 3종이 허가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지 취재 결과, 필리핀에서 거론되는 3개 후보는 ▲베트남 백신 ▲다국적 기업 백신 ▲코미팜 백신으로 파악됩니다. 코미팜은 지난 4월 필리핀 정부의 야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통해 얼마 전까지 현지 양돈장에서 백신 적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시험은 ASF 비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발생 농장에도 이뤄졌습니다. 코미팜 측은 취재진에 '필리핀 비발생 농장 적용 결과 모돈 접종에서 유사산 등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모체이행항체가 100% 수준이며, 자돈은 1회 접종으로도 (시험기간 동안)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미팜 측은 'ASF 발생농장에도 자사 백신을 적용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을 둔 조합은 전체 1,110개 중 618개이며, 이 가운데 4선 이상 장기 재임 조합이 10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은 현행법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 방식의 직선제 일원화도 포함됐습니다. 조합장 선출을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통일해 조합원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복되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감시·통제 장치 강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농협 대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도입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은 이후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