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관심이 모두 쏠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보기). 관련 위반 시 양돈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향후 공포 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올해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법은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여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돼지를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 책임과 위반 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소홀히 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4일 새벽 경남 창녕 양돈장에서도 ASF 양성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ASF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7개가 동시에 설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화 구제역 방역대까지 합치면 총 8개입니다. 백신이 없는 ASF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라보뱅크 산하 라보리서치(RaboResearch)는 2026년 글로벌 돼지고기 시장을 “규모를 키우기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해”로 정리했습니다. 돼지를 더 많이 키우는 것보다, 같은 시설과 인력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쪽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한돈산업이 먼저 봐야 할 포인트는 상반기와 하반기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보리서치는 상반기에는 공급이 비교적 넉넉해 가격이 눌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감산, 질병, 무역정책 같은 변수가 겹치면서 공급이 빡빡해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은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입육 단가가 낮아지면 국내 돈가에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수입육 단가가 오르면서, 국내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중국의 감산 움직임입니다. 라보리서치는 중국 주요 기업들이 모돈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2026년에는 중국 모돈군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수급이 조여지면 아시아 시장 가격의 ‘바닥’이 올라가고, 결국 한국의 수입 단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무역정책입니다. 멕시코가 미국산
ASF는 전 세계 양돈산업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전염성이 강하고 종종 치명적인 질병이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연구에서, 우리는 야생 분리주를 CA-CAS-01-A 세포에서 연속 계대하여 개발하고 이후 특성을 규명한 새로운 약독화 생백신 후보주인 'ASFV-MEC-01'을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ASFV-MEC-01의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병원성 베트남 ASFV 균주에 대한 ASFV-MEC-01의 안전성과 예방 효능을 재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성 평가는 임신한 모돈에서도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ASFV-MEC-01은 대조군 돼지(sentinel pigs; 감시돈)로의 수평 전파 증거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속적인 체내(in vivo) 계대 후에도 병원성으로 회귀하지 않아, 표현형적 안정성을 확인했다. 백신은 또한 접종된 돼지들에서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발견들은 ASFV-MEC-01이 유망하고 안전한 약독화 생백신 후보주임을 입증하며, 효과적인 ASF 통제를 위한 가치 있는 도구가 될 수
충남대학교는 수의과대학 이종수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팀이 지난 2024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ASF 생백신주 ‘ASFV-MEC-01’의 후속 연구를 통해, 백신의 임신모돈에 대한 안전성과 유전적 안정성, 장기 면역 형성 능력 등을 확인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감염병 연구 분야의 저명 학술지 ‘Emerging Microbes & Infections’(IF: 7.5, JCR 상위 5%)에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게재(바로보기)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충남대 쩐 호앙 롱(Tran Hoang Long) 박사과정이 공동 제1저자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중앙백신연구소, 아비넥스트 그리고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NIVR) 등이 공동연구팀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ASF 백신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효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상용화된 백신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아시아의 주요 양돈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충남대 이종수 교수팀과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ASFV-MEC-01’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병원성 바이러스 방어 ▲임신모
포천 ASF 발생농장(1.24) 주변에서 감염멧돼지 발견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마리가 한꺼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멧돼지는 모두 12개월령 이상 성체로 3일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소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죽은지 10일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4일 검사 결과 양성개체(#4333-6)로 진단되었습니다. 포천 발생농장과는 약 13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모두 14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달에만 6마리입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남 당진(11.24) → 강원 강릉(1.16) → 경기 안성(1.23) → 경기 포천(1.24) → 전남 영광(1.26) → 전북 고창(2.1) → 충남 보령(2.3) → 경남 창녕(2.3) 2026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벌써 7건으로 늘어났으며, 그 확산세는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방역 후진국'이라는 민낯을 또 다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시도로 번진 바이러스...사실상 '제주'만 남았다 최근 농장서 발생한 사례 중 포천(58차)과 강릉(56차)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존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터졌습니다. 안성(57차, 경기 이남)을 시작으로 영광(59차, 전남 최초), 고창(60차, 전북 최초), 보령(61차, 충남 이남 최초), 그리고 창녕(62차, 경남 최초)까지 ASF 전선이 전국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가 ASF 바이러스로 더럽혀지는 이력을 남겼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육지의 모든 광역
충청북도가 지난달 30일부로 최근 3년간 ASF 발생 시군의 돼지 생축 및 분뇨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강원 강릉(1.16.)와 경기 안성(1.23.), 포천(1.24.)에 이어 최남단인 전남 영광(1.26.) 양돈농가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4개 광역도(경기·강원·경북·충북) 가운데 유일하게 농장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의 누적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540여 마리 이상입니다. 이번 돼지 생축 및 분뇨 도내 반입 금지 대상 시군은 모두 17개입니다. 시도별로 ▶경기 6개(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안성) ▶강원 5개(화천·홍천·철원·양양·강릉) ▶충남 1개(당진) ▶경북 4개(영덕·영천·안동·예천) ▶전남 1개(영광) 등입니다. 1일 전북 고창과 3일 충남 보령에서도 농장 발생이 있어 이들도 금지 대상 시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입금지 기간은 1월 30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돈 이동과 돼지 출하의 경우 7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충북도는 ASF 감염 의심축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