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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 후 15개월만에 생계안정비용 지급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4일 '19년 11월 ASF 관련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15개 농가 대상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행정 예고

지난 2019년 ASF 관련 '희망 수매'에 참여한 철원과 고성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공고를 통해 '2019년 발생한 ASF로 인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철원군과 고성군의 15개 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 15개 농가에 한해 '긴급안정비용' 명목으로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됩니다(사육규모 따라 67~337만 원). 수매 후 15개월만입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바로 개정·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농가들은 지난 2019년 이른바 '희망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말이 '희망 수매'였지 돼지·분뇨·차량에 대한 이동제한하는 고립화 조치로 사실상 전두수 '강제 수매'를 당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이후 다른 살처분·도태 농가와 함께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생계안정비용 대상에는 지금까지 제외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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