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5일 최종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양돈농가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통상 출하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농식품부는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은 순수익액의 3년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통상 출하두수에 연간 두당 순수익액과 3(년)이 곱해져 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급상한이 설정될 예정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외 녹두, 밤이 있으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돼지고기외 밤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12월 관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양돈농가에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321원씩의 직불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급 대상 농가는 616농가 입니다. (업데이트 20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