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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에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농식품부, ASF 살처분․수매참여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20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합니다.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및 수매․도태 등에 참여한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의 250여 농가 입니다.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이 자금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농가사료구매자금 외),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 농가 가운데 자금 희망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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