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양돈장 대상 8대 방역시설의 단계적 적용과 함께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사육관리업 신설, 농가 정보 통합관리 등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올해 5가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했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을 고질적인 농정현안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대응 방식 대신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양돈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 입지기준 강화 및 사육환경 근본개선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우선 가금사육업의 신규허가 금지(축산법 시행령, 상반기)합니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친환경축산지구(가칭) 지정을 통해 축사의 계획 입지를 유도합니다.
농가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적용 및 사각지대 해소
전국 모든 양돈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8대 방역시설은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 반입시설 등입니다.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강화
농장 4단계 소독(①주변 생석회 도포, ②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④축사 매일 소독) 및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사 출입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소속 차량의 방역기준도 마련합니다(상반기). 아울러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축산차량의 농장·시설 출입 전 소독 등을 의무화합니다.
축산 관계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 강화
질병관리등급제 본격 시행을 위해 방역 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8월)하고, 등급별 패널티·인센티브를 적용 검토합니다.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미충족 농가와의 계약을 제한하고, 미충족 농가와 계약한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을 신설합니다. 이들을 통해 농장 청소·소독, 가축 사양관리, 가축질병 관리, 가금 상하차 및 백신접종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농가 방역지원 체계 개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농가 방역이력 및 등급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7월). 매년 농가의 시설·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DB화, 질병관리 등급제에 활용합니다.
그외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완공을 통해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