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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축산업 보수교육 주기 절반으로 단축,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ASF 및 코로나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전과정 온라인 교육」수강 서비스를 지난 7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교육과정 일부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 신설(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하여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전 과정의 PC·모바일 수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비대면(Untact)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인해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의 시간·장소적 제약 해소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IT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농협을 포함 전국 교육운영기관이「온라인 지원반」설치·운영 중에 있어,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육수강생은 인근 축산농협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은 농협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근 축산농협 및 교육운영기관 또는 학습지원센터(1833-3917)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기간내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반드시 기간내 수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보수교육 기간이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산업 등록자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보수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되어 허가자 기준 100~400만원, 등록자 기준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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