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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안 확정

1년 이내 원금 상환 도래 정책자금,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연장 및 이자 감면...단기자금은 1년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밝힌 가운데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이자감면 조치 안을 21일 확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하기로 하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입니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는데,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만 적용됩니다. 

 

 

농식품부가 확인한 이들 발생지역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 원이며, 이자감면액은 49억 원(1년 기준) 가량 입니다. 

 

농식품부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농·축협에서는 자체적으로 ASF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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