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경기·강원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에 대해 스톨, 사료급이기 등 축산기자재의 농장 내 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해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감염경로를 찾아내어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명령의 해제 시점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양돈농장의 ASF 발생 여부와 ASF 잠복기(4~19일) 등을 고려해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최소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19일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 수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일선 농가에 배포했습니다(바로가기).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