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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28일부터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 실시간 제공, 사용자 편의 향상

가축분뇨 및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2017년부터 법적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사전 알림 서비스가 더해집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바로가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위치한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가 전송되어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은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액비 과다 살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능형 알림으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액비의 부적정 살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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