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및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2017년부터 법적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사전 알림 서비스가 더해집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바로가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위치한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가 전송되어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은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액비 과다 살포를 방
제주시에서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살포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재활용신고자 15개소, 수집운반업 1개소 등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10일부터 4월28일 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7년 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재활용신고사업장 등 16개사업장과 이들 업체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또는 액비차량 47대에 대하여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 합동으로 3주간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 마다 배출·운반·처리 인계서 작성 등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준수여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결과「전자인계서 및 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환경부가올해1월부터돼지분뇨의배출부터처리까지모든과정을전자적으로실시간관리하는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전국으로확대·운영한다고밝혔습니다. 2017년1월부터는돼지분뇨를배출,수집·운반,처리하거나돼지분뇨로만든액비(液肥)를살포할때에의무적으로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적용받습니다.다만‘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신고대상돼지분뇨배출시설(사육면적50㎡이상1,000㎡미만)의경우2019년1월부터적용됩니다. 환경부는가축분뇨중환경오염의우려가큰돼지분뇨부터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적용합니다. 이번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돼지분뇨의발생장소와이동,처리,액비살포등의전과정을실시간으로관리합니다.돼지분뇨배출농가,수집·운반업자,처리및액비생산업자,살포업자등이상호인수·인계를할때스마트폰,컴퓨터등을이용하여돼지분뇨의배출장소,무게등각종정보를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입력하는방식입니다. 가축분뇨수집·운반차량이나액비살포차량에는중량센서와위성항법장치(GPS),영상정보처리장치(IP카메라)가설치되어돼지분뇨와액비가이동하는전과정이한국환경공단이관리하는중앙시스템에전송됩니다.이를통해행정감독기관인지자체는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통하여돼지분뇨가어디에서배출·운반·처리되고액비가어디에서살포되었는지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