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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로 돼지분뇨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자인계시스템 전국 확대

올해 1월부터 전자인계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 1월부터는 돼지분뇨를 배출수집·운반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습니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사육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경우 2019 1월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오염의 우려가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돼지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처리액비살포 등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돼지분뇨 배출 농가수집·운반 업자처리  액비 생산 업자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돼지분뇨의 배출 장소무게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 설치되어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됩니다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통하여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국적인 적용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이듬해에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 ‘액비 과다 살포로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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