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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최초 신고 포상금이 오른다

농식품부, 2일 가축전염병예찰실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구제역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가축전염병예찰실시 요령'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 지급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지연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포상금액 인상을 통해 조기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가축소유자 외 제3자가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임상의심축을 첫 신고하여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기존 100만원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으로 5배 인상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등록 및 GPS 관련 포상금 규정을 신설합니다.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이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21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향후 고시 발령 후 구제역 신고 포상금 인상은 바로 시행하며 축산차량등록 및 GPS 관련 포상금은 5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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