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임증 심사와 사후 관리 역할에 더해 교육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전 과정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난달 27일자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 인증,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관리원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서 그동안 다수 농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체 교육 시설과 전문 강사진을 바탕으로 농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면 교육이 어려운 농장을 위해서는 관리원이 운영하는 '축산환경e로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어디서나 농장주가 손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홍길 원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 과정을 적극 활용해 인증 농장의 적법 운영과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