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기존 양돈농장에도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임신돈 군사 전환은 지금까지 양돈농가가 경험했던 동물복지 관련 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에 적용된 동물복지 관련 규제는 주로 사육밀도나 시설·사육관리의 최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사육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돈 군사는 다릅니다. 개별 스톨에서 사육하던 임신돈을 여러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옮기는 순간 농장의 생산관리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시설부터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스톨을 철거하고 공간만 넓힌다고 군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장 구조와 규모에 따라 돈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몇 두를 한 그룹으로 묶을 것인지, 어떤 급이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돈사의 구조에 따라서는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개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군사에서는 모돈 간 서열과 투쟁, 사료 경쟁, 합사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매년 5,7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도축장으로 운송되며, 이 가운데 약 0.02%(약 1만1,500마리)는 심한 피로 상태를 보여 동물복지가 저해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도축 전 단계에서 '비보행·비외상 증후군(NANI, Non-Ambulatory, Non-Injured Syndrome)'을 보이는 돼지와 도축장 도착 시 해당 증후군이 없는 돼지를 비교해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적 지표를 평가했다. 스트레스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총 71마리(NANI 돼지 36마리, 정상 돼지 35마리)에서 혈액을 채취했다. 두 그룹 모두 알부민, 총 크레아틴키나아제(CK-total), CK-MB(심장 손상 혈액 지표), 코르티솔, 피브리노겐(혈액응고 단백질), 백혈구, 분절호중구 및 적혈구 수의 평균값이 생리학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NANI 돼지는 정상 돼지보다 총 CK(109,573.3 vs. 37,103.33 U/L), 코르티솔(11.83 vs. 8.94 mcg/dL), 젖산(15.48 vs. 11.85 mg/dL)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혈색소(15.23 vs. 13.96 g/dL), 헤마토크릿(44.93% vs. 41.96%) 등 적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13일 '동물복지축산농장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우수 인증농가와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연결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서포터즈는 실제 인증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인증 희망 농가와 초기 인증 농가에 공유해 인증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서포터즈에는 멘토 4명과 멘티 4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멘토 4명과 멘티 3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사업 운영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멘토와 멘티 간 간담회를 통해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멘티 농장을 직접 방문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준수사항을 비롯해 사육환경 개선 방안, 농장 운영 노하우, 인증 준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해 멘티 농가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하게 인증을 준
최근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해외에서 더 많은 계란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신선란 3,139만 개를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 2억 개를 추가 도입해 매주 2천만 개씩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소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번 계란값 급등의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산란계 1,134만 마리(전체의 13.7%)가 살처분됐고, '소모성 질병'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동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 → 0.075)'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계란값이 오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축산업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관리가 곧 물가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축산 질병은 농장 울타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오릅니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고, 정부는 수입이라는 비상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은 농가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국민 식탁을 지키는 경제 정책입니다. 두
양돈업계 안팎에서는 '동물복지인증농장'과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인증농장은 정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한 농장을 말합니다. 반면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를 농장 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농장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제도와 인증의 개념이고, 후자는 가치와 실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물복지인증농장이 곧 동물복지농장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동물복지를 실천하지 않는 농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동물복지를 '동물복지 5대 자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입니다. 사실 현대 양돈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의 방향은 이러한 원칙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돼지가 건강해야 잘 자라고, 질병이 적어야 폐사율이 감소하며, 스트
1. 사료 및 음수 ○ 돼지는 사육단계, 사육환경, 체중 등을 고려하여 돼지가 필요로 하는 1일 영양소 요구량에 맞춘 사료의 공급을 권장한다. ○ 돼지는 정상적인 수분 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항상 신선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물이 주변 배설물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급수기의 위치 및 유량은 돼지의 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 음수량은 환경온도, 사료 성분 및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짐 적정온도의 음수는 적절한 물 섭취에 도움이 됨 2. 건강점검 및 관리 ○ 돼지의 동물복지를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질병관리가 필수적이며, 질병 통제를 위해 백신접종, 치료제,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를 권장한다. 급격한 체중 감소, 불규칙적인 호흡, 기침, 설사, 식욕부진, 이상행동 및 폐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수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관리자는 돼지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질병 등 이상증세가 발견된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3. 시설 및 장비 ○ 임신돈 스톨사육은 1980년대부터 규모화된 양돈농가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임신돈을 스톨에 가둬서 사육하는 방식이다. ○ 최근 국내·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고등학교용 인정 교과서로 승인받아 올해 20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대상 정규 수업에서 활용됩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교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 정규수업 시간에 동물보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는 기존 초·중학교 중심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 관련 산업의 전망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과서 활용을 넓혀가기 위해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여 수업 설계와 학습 자료 제작, 효과적인 교수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과서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공감능력, 약자에 대한 배려, 책임의식 등을 학습하여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체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담을지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1차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범위를 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개별 제도·가이드라인·인증 중심으로 쌓여 왔는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책의 기준선(권리·책임·국가 역할·대상 범위)이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축종별 축산단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