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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구매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도 포장육·달걀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농협의 '식품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소·돼지·닭·오리 등)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달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습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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