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식약처 입법예고 '앞으로 식육자판기 건물 밖 설치 가능'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바로보기)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3 제3호가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보다 많은 식육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안 제36조제1항제4호). 이에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이 특정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 등을 판매할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없이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식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생산실적 보고 기한도 연장했습니다(안 제54조제1항제3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말 연시 생산·판매 활동이 집중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또는 식약처(팩스 043-719-3270)에 해당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96,795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