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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 화농, 이상육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식약처, 축산물도 일반식품처럼 이물 보고 의무화 입법 예고..6월 12일 시행 예정

오는 6월 12일부터 소비자가 고기나 햄 등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해 알리면 이들 제품을 판매·가공한 사람은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돈산업의 주사침, 화농, 이상육 관리가 더욱 요구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 사체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등 입니다. 해석에 따라 부러진 주사침뿐만 아니라 화농, 이상육도 이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물을 확인한 영업자는 사진과 해당 식품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한 보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물 발견보고를 지체없이 한 경우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은 조건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과 달리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식품과 축산물의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분유나, 햄, 소시지 등 다소비품목인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에 대해서도 식품과 동일하게 이물 발견보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햄・소시지・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 치킨 ・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 등 매년 400~500건의 이물혼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5일까지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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