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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가축 항생제 사용량 추정 정확도 높인다

정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수립...4개 분야 13개 중점과제 마련

정부가 항생제 내성 위기 대응을 위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이하 ‘제3차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인체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축산 분야 판매량 우리나라 '24년 240 mg/PCU, 유럽 17개국 ’23년 88.5 mg/PCU). 

 

 

정부는 지난 제2차 대책(2021~2025)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및 통합감시 등 근거 기반의 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제3차 대책에서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를 국가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의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체화했습니다.

 

 

핵심 분야 1. 항생제 사용 최적화

먼저 인체 및 비인체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특히, 비인체 분야 가운데 축산에서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더불어, 가축에서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신규 지표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축 사육·도축 두수 등을 반영한 지표(mg/PCU)에 추가로 WOAH(국제동물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도축 전 생체중 반영 판매량 지표(mg/Animal Biomass)를 도입(~’29년)하여 사용량 추정 정확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사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핵심분야 2. 내성균 발생 예방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합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의 질병 발생 감소를 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100개소)을 통해 축산농가 자체 방역 역량을 향상시켜 호흡기 등 질병 발생 예방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를 확대해 항생제 사용을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핵심분야 3. 전략적 정보 및 혁신

인체와 비인체 분야로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합니다.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양·오리 등 기타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항생제 포함) 판매기록 관리도 수행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합니다. 

 

핵심분야 4.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국민과 전문가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합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하여 거버넌스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강화합니다.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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