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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E-9 외국인력 16만5천명으로 확대...음식점업 시범 허용

정부, 27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농축산업 1만6천명 배정, 추가 배정 가능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올해에 이어 추가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규모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체 16만5천명 가운데 농축산업(임업 포함)에 배정된 도입 규모는 1만6천명입니다. '23년 대비 1050명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크게 늘어난 업종은 제조업(+4만5천명)과 서비스업(+1만명), 탄력배정분(+9천5백명)입니다. 이 가운데 탄력배정분(총 2만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배정·활용됩니다. 농축산업의 인력 수요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신규로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한식 음식업인 삼겹살 구이식당에서도 내년부터 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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