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재고용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재입국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9일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주최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기본 3년, 추가 1년 10개월).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출국과 재입국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합니다. 이에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재입국 절차없이 고용 지속이 가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는 개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날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명확히 했습니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