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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없다

법무부,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도 추진 방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는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농장주가 최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임금 2억5천만원 상당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8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4% 증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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