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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전국 농업사업장 대상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한다

고용노동부, ’23.9월~12월 농업 분야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앞서 8월까지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접수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천 개소를 제외한 4천 6백여 개소입니다. 조사 내용은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농업 분야 우수기숙사 '상시'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우수기숙사 인증 신청을 사업주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관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우수기숙사로 인정될 경우 2년간 점수제 가점(5점)이 부여되며, 사업장 지도점검이 면제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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