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1차 1월 26일~2월 10일 △2차 4월 20일~5월 6일 △3차 7월 6일~7월 17일 △4차 9월 14일~9월 29일 △5차 11월 23일~11월 27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경영상황과 인력 수요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도 운영도 일부 확대·개선됩니다.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에서 1000~2000㎡ 미만 규모에도 고용한도 8명이 인정되며,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한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20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배정됐습니다. 1회차 신청·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이 3월 4일~3월 10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일~3월 1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