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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업자 부당이익 악용 소지...관리 강화 방침"

정부, 지난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개최...할당관세 제도개선방안 및 민생물가 집중점검방안 논의

정부가 수입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을 개선합니다. 그간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업자의 부당한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라며,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를 추징합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전담기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관세청 등 관계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취소정보,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정보 등 정보공유를 대폭 강화합니다.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돼지고기를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관리품목 중 하나로 선정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월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5284원입니다. 이는 전달(5206원)보다 1.5%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476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0%나 상승했습니다. ASF 영향입니다. 특히, 살처분보다는 돼지 이동제한 등 전국적인 공급망 혼란 여파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 "돼지고기 가공제품 등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후지 1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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