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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희생농가 재입식 허용 공식화...향후 살처분 신중해질 듯

ASF 중수본, 9일 ASF 재입식 절차 확정...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 등 3단계 과정 후 재입식 허용

앞으로 1주일이면 ASF가 발생한지 1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ASF로 인해 강제 살처분·수매 처분을 받은 ASF 희생농가에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들 농가에 대한 돼지 재입식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ASF 발병에 따른 첫 재입식 사례여서 향후 ASF 관련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에 변화도 예상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강원 지역의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9일 공식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양돈농가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에서는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가을철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추진 과정에서 세척·소독, 방역시설 점검 등 관련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엿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앞으로 재입식은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됩니다. 

 

 

해당 농장은 분뇨를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반출·처리하고 축사 내·외부를 청소·세척·소독한 후 3단계 확인 점검을 받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에 따라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 지자체·검역본부·전문가 합동 평가단은 농장 청소·세척·소독 상태와 강화된 방역시설 완비여부(농장 종사자의 방역 의식 및 이행실태 평가 포함), 농장 주요 지점 내 바이러스 검출 여부 등 환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평가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돼지 입식을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농가는 보완 및 재점검 후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ASF 발생 농장과 해당 농장서 500m 내 농장은 평가에 앞서 SOP에 따른 입식시험(60일)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입식이 두 달 이상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식시험은 발생농장만 시행합니다. 

 

 

관련해 중수본은 재입식 세부 절차, 농장 세척·소독 요령, 종사자 방역수칙, 방역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1·2차 농장 세척·소독 점검,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주 및 종사자 방역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료 운반, 분뇨 처리 등 농장 진입이 필수적인 차량은 사전 등록하게 하고 이들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는지, 필수 이외의 차량이 진입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재입식은 국내 ASF 발병에 따른 첫 사례입니다. 정부나 산업의 입장에서 ASF 발생에 따른 재입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불행하게도 향후 ASF가 재발병을 할 경우 불가피한 살처분·수매 이후 재입식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 입장에서 살처분·수매를 지난해와 같이 무리하게 추진하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실제 ASF 관련 살처분·수매는 지난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외 추가 집행된 곳은 없습니다. 올해는 야생멧돼지 확산에도 불구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산업관계자는 "ASF가 지난해 발병하고 1년여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농장 내 차량 진입금지 및 울타리와 같은 강화된 방역시설 등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었고, 야생멧돼지의 지속 발견됨에도 1년 가까이 '농장 비발생'이라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에 앞으로 ASF가 농장 내 재발병하거나 농장 인근에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살처분부터 하고 보는 일들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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