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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미이수자, 6월까지 꼭 수강하세요!

농협, 축산관련종사자교육 '20년 미이수자 보수교육 지원...6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 수강 가능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가 지난해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미수자에 대해 반드시 기한 내 수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11월 말까지 파악된 교육 미이수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축산업허가자 2만 5천, 축산차량종사자 6천). 보수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전국 축협을 중심으로 서면교육 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온라인지원반'의 활동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 연장과 함께 허용된 고령 축산농가에 대한 서면교육은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모바일)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를 통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또다시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교육 지도·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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