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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조합장 직선제 일원화·외부감사 강화·도농상생 의무 신설…법사위·본회의 남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을 둔 조합은 전체 1,110개 중 618개이며, 이 가운데 4선 이상 장기 재임 조합이 10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은 현행법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 방식의 직선제 일원화도 포함됐습니다. 조합장 선출을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통일해 조합원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복되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감시·통제 장치 강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농협 대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도입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은 이후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임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했습니다.

 

도농상생 관련 조항도 새로 담겼습니다.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고, 도시농협의 연도별 농산물 판매목표액 설정 근거도 마련해 도시농협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계열사가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일명 ‘농협 명칭 사용료’)의 최저상한을 2.5%에서 3%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민이 주인 되는 농협”을 강조하며 후속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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