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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는 대재앙...3대 조치 법제화하라!

10일 성명서 통해 잔반급여 금지, 불법축산물 과태료 인상, 멧돼지 조절 요구

지난 9일 정부 10개 부처를 대표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돈협회는 먼저 9일자 정부 합동 담화문에 대해 환영과 동시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ASF 관련 한돈산업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에 비해 담화에 담긴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돈농가가 요구했던 ASF 예방 안이 담기지 못해 아쉽다는 것입니다(관련 자료).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을 전달하고 이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한돈협회의 관련 성명서 전문입니다. 

 

 

"ASF 국내유입 차단 위한 3대 조치 법제화하라!”

 

돼지 잔반급여 금지 법제화 하라!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3천만원 상향 법제화 하라!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법제화 하라!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10개부처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ASF가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이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는 깊은 환영을 표하나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3. 전국의 한돈농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담화에 담긴 정부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로 뒷받침되어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4. ASF 국내 유입시 국내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 전반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식량 안보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돈협회는 전국의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ASF 방역을 위한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요구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04월 10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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