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10.0℃
  • 맑음대관령 7.2℃
  • 연무북강릉 14.0℃
  • 맑음강릉 15.1℃
  • 맑음동해 15.7℃
  • 연무서울 9.6℃
  • 맑음원주 9.5℃
  • 연무수원 9.7℃
  • 박무대전 7.5℃
  • 연무안동 11.3℃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5.9℃
  • 연무광주 12.0℃
  • 맑음부산 17.0℃
  • 흐림고창 6.2℃
  • 맑음제주 13.7℃
  • 맑음고산 10.4℃
  • 맑음서귀포 16.2℃
  • 맑음강화 8.4℃
  • 맑음이천 11.1℃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10.4℃
  • 맑음김해시 15.3℃
  • 맑음강진군 12.2℃
  • 맑음봉화 11.3℃
  • 맑음구미 13.5℃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창 13.9℃
  • 맑음합천 14.2℃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동영상]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

이윤호 노무사가 알려주는 '중대재해 처벌법' 기본 상식!/출처 도가티-도드람가족TV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두 달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를 어겨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은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4,963,777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