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관련 정보). 안전 경영 방침을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문서화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관리 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험 요인을 상시 발굴하여 개선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실천이 안전한 농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