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대관령 10.0℃
  • 북강릉 14.9℃
  • 흐림강릉 15.7℃
  • 흐림동해 15.1℃
  • 흐림서울 16.5℃
  • 흐림원주 15.8℃
  • 수원 17.3℃
  • 흐림대전 19.4℃
  • 안동 16.9℃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맑음고산 26.8℃
  • 구름조금서귀포 26.1℃
  • 흐림강화 15.4℃
  • 흐림이천 16.2℃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김해시 21.3℃
  • 흐림강진군 23.0℃
  • 흐림봉화 15.6℃
  • 흐림구미 18.3℃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창 18.8℃
  • 흐림합천 19.9℃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한 장의 사진] 퇴비부숙도 본격 시행, 두 달 앞으로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관련 위반 시 행정처분...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추가 계도 기간 요청 계획

 

앞으로 두 달 후인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부숙기간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정보). 

 

한편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은 최근 회의를 갖고, 여전히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에 1년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3,446,551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