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올해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체, 종돈장, 종계장 등을 대상으로 종돈,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법 제21조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인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증 여부는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후,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합니다.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돈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두수 이상 종돈(GGP 모계 100두, 부계 50두/ GP 모돈 300두)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총 45곳으로 우수 종돈장 17곳, 우수 종계장 5곳,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23곳 입니다.
지난해에는 한마음유전자원(청도)과 대웅돈유전자(천안), 당진유전자연구소(당진) 등 정액 등 처리업체 3곳이 우수 업체로 인증되었습니다. 전체 우수 종축 업체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 없는 종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 종축 업체 인증에 대상 업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