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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제역 항체 미흡 농가, 도축도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미백신 농가에 3중 패널티 도입..도축금지, 과태료, 지원 배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오는 2월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일종의 '3종 패널티'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전국 평균(80.7%)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로 나타남에 따라 개선 대책을 고심해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지난 24일 관련 협의회를 통해 '3중 패널티'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3중 패널티는 ▲항체 미흡농가 도축금지(2.11일부터) ▲과태료 부과(연중) ▲행정지원 배제(2년 간) 등을 말합니다. 

 

제주도는 설 명절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일제 모니터링 및 전 양돈농가 16두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 30% 미만 미흡농가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 시까지 도축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흡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년간 행정적 지원도 배제합니다. 이미 지난 12월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 3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도 안성 구제역과 관련해 긴급대응지침에 의거 28일 18시부터 전국 우제류 가축 및 경기(서울․인천 포함)․충북산 우제류 생산물과 비료, 볏짚사료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공항·항만에서의 출입자․차량소독, 축산관계자 및 가축운송차량 특별소독, 불법 반입 단속 등 공항․만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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