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점검 결과,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 329개 업체 중 돼지고기 관련 위반은 8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돼지고기는 휴가철 바비큐와 구이용 식재료로 수요가 높아,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돼지고기 외에도 이번 단속에서 오리고기 161건, 염소고기 42건, 소고기 37건, 닭고기 26건, 벌꿀 1건 순으로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농관원은 329개 업체 중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순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